청주 상당署, 42명 입건 5명 구속 영장

교통법규 위반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수억원의 손해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청주와 경기지역 7개 조직폭력배 12명 등 47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경기도 A파 조직원 정모(2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 밤 12시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파 조직원 이모(27)씨 등 8명과 고의로 사고를 내자고 공모한 뒤, 정씨가 운행하는 렌트카에 선·후배 등 5명을 태우고, 이씨가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에 친구 1명을 태워 서로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차량수리비와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9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23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경기, 인천, 충남, 청주 등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며 일방통행로나 상습 법규위반지역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돌진해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또 자동차수리공업사와 결탁해 수리견적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부풀리기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 등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곳을 사전답사한 후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충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직폭력 피의자들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렌터카, 자동차 공업사와 연계돼 더욱 지능적으로 대담한 수법으로 보험관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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