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위해제 됐다.

8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청 공무원 김 모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구 감사실에 접수돼 당일 구가 자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8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대덕구는 대전시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대덕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덕구는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대덕구는 또 이 사건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언급된 유성구청에도 공무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공무원 금품수수가 발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일벌백계하고 청렴조례제정 등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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