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공동대응키로

충북,충남,대전,강원등 4개 시ㆍ도 기획조정실장들은 14일 충남도청회의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개정을 강력 저지키로 합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전북,전남,경북,경남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이번 모임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공동대응키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남궁석의원(민주당ㆍ경기용인)등 31명은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쯤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개정안은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산업단지,공업지역등을 제외하고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4개시도 기조실장들은 수도권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 과밀문제가 더욱 악화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미분양 지방산단의 분양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기존 지방공장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발생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기도기조실장은 『앞으로 중부권 4개시도는 물론 영호남 8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더불어 비수도권지역이 함께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국회와 정부에 일관되고 강력한 수도권 정책이나 국토정책을 시행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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