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차량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800cc~1천cc인 차량과 2천cc 초과 차량이다.
환급액은 cc당 20원이며,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차량과 1천~2천cc인 차량은 종전과 같은 세율이 작용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1천374대의 소유자에게 4천823만7천원을 환급한다.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
한편 연기군청 재무과(☎041-861-2391)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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