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덕산면, 만성 교통체증 해소 기대

예산군은 덕산면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과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시가지내 교통질서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의 한쪽에 노상주차장설치를 완료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예비단속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본격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두 배 오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증 없도록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구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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