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금고·벌금형 선고

전문영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측 과실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승소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이런 판결은 의료사고 발생시 가해자측 과실 입증책임을 비전문가인 피해자측에 지우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1 단독 백용하 판사는 22일 음주만취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조모씨(51)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한 A병원 응급실 인턴의 김모 피고인(30)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조씨의 병력과 심전도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파악과 지속관찰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당직과장에 보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해 조씨가 대사성 산혈증으로 사망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된 C병원 의사 최모 피고인(35)대한 선고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6월 9일 C병원에서 좌측무릎부분의 통증을 호소해 종괴제거수술을 받던중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입어 근육이 괴사되고 신경마비가 발생해 3급 3호의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청주지법은 또 지난 15일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집중관찰을 게을리해 숨지게했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 박모 피고인(여·31)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앞서 13일에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주지않고 수술을 하다 환자를 사망케한 C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료과실은 입증할 수 없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시민들은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원고측에 입증책임을 지우던 경향에서 의사나 병원측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