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사실상 여당의 단독 처리 및 날치기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란 오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대체 제도로 도입한 '의안신속처리제'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1석), 또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규정, 쟁점법안을 단독처리 하려면 181석이 필요해 '식물국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장직무대행은 이를 이유로 들어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바꾸고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여야 의원들이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도출한 합의안이고 국회 운영위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힌 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1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은 국회를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입법부로 재탄생시키는 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지시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제도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온 사례는 과거 정권을 예로 들어도 많다.'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그동안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외면 받아 온 정치를 되돌리려고 합의해 마련한 제도로 보인다.

다음달 30일부터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운 복지문제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도 이를 지키지 못다면 무용지물이다.

여야 합의없는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 선진화법'이 24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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