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한정호]

몇년전부터 회자되어온 이야기인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구나.

미국식 제도를 또 추가 도입하자는 것인데, 현재의 의사면허시험 이외에 진료면허시험을 또 추가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럴듯하다. 정말 그럴듯해. 그런데 조금 까 뒤집어보자.

현행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사를 주는데 기존의 의사면허는 의학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주고, 진료면허시험만 따로 보면 되지 않나?

몇년전부터 내가 이런 제도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며 나름 깨닫는 것은 이런 제도 변화/추가에 수반되어 상당한 이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입안하는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늘어나고, 새로운 공무원과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용역조사란 명목으로 수억~수십억의 연구비가 대학교수들에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또한 새로 생긴 제도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고 위의 고리를 더 크게 만들어 돌고 돌아가게 한다.

자, 조만간 이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교사자격증' 이외에 '수업자격시험의 신설'을 주장할 것이다. '토목기사자격증' 이외에 '실제 토목공사 자격증'을 신설하자고 할 것이다. '변호사자격증' 이외에 '실제 법정에서 변호할 자격증'을 신설하자고 할 것이다.

왜? 돈이 생기니까, 이권이 생기인까, 더구나 그럴듯한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은 절대 자기 분야에서 일 할 자격증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들에게는 골치 아프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만 안만들면 되니까, 누가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이 흐를 수록 한국에서는 정부와 공공의 의무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일을 공공이 빼앗아서 비용을 부풀리고 결과적으로 흐름을 막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고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할 일을 몽땅 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도 법과 제는 할 일을 정하기 보다, 하지 말아야할 것만 정하고, 그 이외에는 사람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부모를 할 자격증'까지 법으로 정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을 못하겠다. http://blog.hani.co.kr/medicine/4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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