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대심리 반영 … 금남면 8.55% 최대

연기군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대상 1만3천316호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 것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읍·면별로는 금남면 8.55%, 남면 5.96%, 전의면 5.74%, 소정면 5.25%, 동면 5.01%, 서면 4.75%, 전동면 3.77%, 조치원읍 3.49% 순으로 상승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해소, 건물 재조달원가 상승 반영과 세종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개별주택가격은 7억4천만원(조치원읍 서창리 소재)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오는 6월 29일까지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홍종윤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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