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숙박업소가 요금표에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 받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요금을 담합하여 받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특별 위생점검과 세무조사, 공정거래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또 관련 단체인 숙박업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600-5272)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성공적인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한 다시 찾고 픈 문화 서비스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숙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숙박 시 게시된 요금표를 꼭 확인하고 숙박할 것과, 숙박거부, 부당한 숙박요금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중 / 대전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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