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13일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간 중 바가지 숙박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숙박업소가 요금표에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 받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요금을 담합하여 받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특별 위생점검과 세무조사, 공정거래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또 관련 단체인 숙박업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600-5272)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성공적인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한 다시 찾고 픈 문화 서비스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숙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숙박 시 게시된 요금표를 꼭 확인하고 숙박할 것과, 숙박거부, 부당한 숙박요금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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