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차량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운행 자동차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대상차량은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이다.

군은 일제정리에서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불법구조변경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무단방치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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