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17일 "오는 6월 15∼30일까지 15일간 연기군 건축행정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 중단은 오는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행정동의 법정코드 변경, 청원군, 공주시 건축자료 이관,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자료 전환과 국가표준시스템 모의테스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을 계획하는 민원인은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하여 건축 민원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 민원이 군부대 협의, 산지전용협의, 도시계획심의 협의 등 복합민원으로 6월 초에 접수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약 25일 이상 소요됨으로 6월15일 이전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연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