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당신도 뺑소니범"

피해자 상해 반드시 확인
"괜잖다" 말만 듣고 이탈은 금물

안전운전이 필수이겠지만 대부분 과실범인 교통사고에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처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통사고시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기울여 사고처리를 했어도 아차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시 ▶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예견됨에도) ▶ 병원후송등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때를 도주(뺑소니)한 경우로 본다.
 도주범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죄를 적용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이 중한 것 외에도 최근의 법원의 판례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운전자의 보다 철저한 사고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시 피해자 후송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반드시 남긴 뒤 경찰신고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민굛형사상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않고 「괜찮다」는 말만 듣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판례를 통해 뺑소니의 범주를 알아본다.
 
 ◆판례의 도주 인정 사례
 ▶ 타인에게 구조를 맡긴 경우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인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부인이 현장에 남아 피해자 일행에게 후송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피고인측에서 구호조치를 주도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사고야기자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것이 인정돼 도주에 해당한다.
 ▶ 2시간 후에 자수한 경우
 사고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차량을 놓아 두고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다가 2시간 후에 자수한 경우, 사고 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야기자로 확정시키지 아니하였으니 도주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어린이를 친 택시기사가 어린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별로 아픈 곳이 없다며 어린이가 거부하자 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아무 구호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수 없도록 한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
 ▶ 피해가 없어 가버린 경우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목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뒤 바로 일어났으나 그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에 표피박탈의 외상이 있었음에도 욕설만 하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렇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도주에 해당한다.
 ▶ 피해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사고를 내고도 40m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현장을 떠났고 그 후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
 ◆판례의 도주 불인정 사례
 ▶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일행 4명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바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 본 후 괜찮다고 하여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걸어 돌아간 경우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것이고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으니 도주의 범의가 없다.
 ▶ 피해자와 대화 후 현장 이탈
 사고 직후 피해자와 10여 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그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함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계속하여 상태를 물엇고 당시 그에게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여 본 후 괜찮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일행이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로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모른 경우
 사고직후 택시승객인 피해자에게 괜찮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로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하였을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아니였고 아프다고도 아니하므로 택시운전사와 사이에만 대물사고처리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후송하지 아니한 채 사고를 알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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