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치ㆍ신고 없으면 도주

도주차량 사고는 살인 다음의 악질성을 가진 「제 2 의 가정파괴형 범죄」로 불리고 있다.
 특히 차량사고후 도주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특가법 제 5조 3의 1항에서 사망 사고후 도주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유기후 도주자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법정형으로 정하여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이처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등 정신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주차량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999년보다 7.4% 증가한 총 2만2천9백94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6백64명이 사망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차량 사고 운전자의 도주 동기를 보면 음주운전(30.1%)이 가장 많고 이어 처벌이 두려워서(26.0%), 무보험(12.4%), 무면허운전(11.5%)의 순으로 나타나 각종 불법행위가 또다른 불법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주차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는 가해자의 사고처리 미숙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전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렵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본인의 도주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게을리 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판례는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가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상해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도주 인정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병원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도 도주로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한 관계자는 『실무상으로 도주의 의사는 없었으나 단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사고당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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