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잠김 사고 30%…기준 마련 시급

119구조대가 문 잠김사고등 단순ㆍ경미한 신고로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손실등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선진국 처럼 인명사고나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리해주는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1천3백76건의 119구조건수중 25.3%에 해당하는 3백48건이 요구구조자들의 생명과 무관한 단순 문개방 처리로 판명됐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지난 99년도에도 총 3천1백85건의 구조출동중 9백37건이 문 잠김사고로 인한 출동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3천4백80건의 출동중 7백23건으로 20.8%를 차지했다.
 이처럼 119구조대가 사소한 문 잠김사고나 위험제거 요청을 받고 출동할 경우 다른 긴급한 사고 발생시 처리지연이 우려되고 심야 또는 강설시 고층아파트에서 로프를 이용해야 돼 추락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들이 단순ㆍ경미한 사고의 잦은 출동함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인력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선진국의 경우는 ▶갇힘사고는 실내에 치매등 정신지체나 자살기도자,환자,영유아등 노약자가 있어 문을 신속히 개방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지거나 ▶위험제거는 실내에 난로,가스레인지등이 켜져 있어 폭발,화재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911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911신고를 자제하고 있으며 심야,혹한기 또는 노약자등이 요청할 경우 특별봉사로 처리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순사고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위급상황이 아닌 단순 문잠김사고에 대해서는 119신고를 자제해 줄것과 자체해결을 유도하는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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