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심의한 조례안 하룻만에 번복
특히 이는 의정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5일 제 109회 임시회를 열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안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따라 환경사업소 등 관련 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또 집행부는 2차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보은군의회는 하루전에 열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부결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의원 불신은 물론 의정 자체가 즉흥내지 개인감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5개월 동안 고민하던 것을 하루 사이에 뒤집으면 그 5개월은 무엇이냐』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는 1인 지배가 아닌, 이른바 개개인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연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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