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세무행정 공신력 추락

제천시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세무행정의 공신력이 추락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8년도에는 21건의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잘못 고지해 92만3천원의 착오를 일으켰으나, 9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44건에 2백69만4천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충북도 및 시조례에 의해 감면돼야 하는 지방세 24건(2억2천27만원)과 공무원들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착오부과가 22건(2백20만4천원),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한 착오입력 75건(2백78만8천원) 등 총 1백21건에 2억2천5백26만2천원을 납세자에게 환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는 지난 99년말 봉양읍 연박리 일원에 (주)박달재한우마을이 들어서자 1억5천4백21만여원의 취득세와 취득세분 농특세 1천5백42만여원, 등록세 6천1백68만여원 등록세분 교육세 1천2백33만여원 등 총 2억1천5백89만9천원의 지방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박달재한우마을측은 지난해 4월 제천시와 충북도에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그해 6월 신청인의 이의가 기각됐다.
 이후 이 업체측은 충북도와 제천시의 기각을 받아들일수 었다는 입장을 밝힌후 지난해 7월 또다시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신청한 결과 행자부가 지난해 9월 지방세 부과취소를 결정하자, 시는 취득세분 농특세를 위시한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져 세무행정에 헛점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박달재한우마을에 신고 납부된 지방세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고,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시와 같은 의견이었으나, 심사청구 결과 인용돼 환불해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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