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에 선고유예 판결

시민과 네티즌들간에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용암지하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청구한 즉결심판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죄 판결이 아닌데다 정식재판을 통한 선고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한달 평균 수백건의 단속촬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때 이 지역 교통여건에 대한 경찰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청주지법 강한승판사는 4일 제한속도를 위반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은 전모씨(35ㆍ자영업ㆍ청주시 흥덕구 분평동)가 이의를 신청한 즉결심판청구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판사는 『이의신청인의 제한속도 초과가 경미하고 금고 이상의 전과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교통여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16분께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용암지하차로 진입중 제한속도 60㎞를 15㎞ 초과한 75㎞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무인자동속도측정기에 촬영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씨는 『동부우회도로가 전체적으로 제한속도 70㎞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60㎞ 시작점에서 적발된 장소까지 단 하나 설치한 제한속도표지판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도로여건을 경찰이 충분히 고려하지않고 무차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범칙금 3만원이 아깝기도 하지만 도로여건이 개선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항의가 거세 지난달 중순부터 단속을 중지하고 있다』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제한속도 재조정이나 교통여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