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6천9백36건…지난해보다 5백6건 늘어

대화와 타협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소, 고발의 남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 낭비는 물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접수된 고소건수는 4천 6백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백 42건이 늘었으며 고발건수는 2천 3백 11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3백 8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고소, 고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분한 경우나 범죄여건을 제대로 갖춰서 접수되는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잘못을 고소, 고발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과 고발, 고소, 진정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착수를 위한 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사건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경우가 많아 수사형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99년 1월 16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C씨(62)는 고소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편파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담당 형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처리했다.
 그러나 C씨는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2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접수한 서부경찰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22조 1항에 의거 반복·중복민원으로 규정 내사종결처리했다.
 또한 충북대병원 등 단체협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놓고 막상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고소, 고발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구 10만명당 고소가 1058건에 달해 일본의 8.5건에 비해 1백 24배가 되고 있으며 접수된 고소, 고발 가운데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5%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화풀이나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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