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금왕읍 금석리…郡 묵과

자연녹지지역에 무허가 불법건물이 신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곳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40-18번지 일대 4필지로 최근 (주)금왕철강이 음성군의 건축허가도 없이 총면적 1천2백75백㎡에 사무실 72㎡,공장건물 9백㎡ 등 2채의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이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폐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개발행위신고와 농지전용협의만을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도 없이 건폐율 80%에 해당하는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건물이 신축되자 일부 주민들은 음성군과 금왕읍 등에 여러차례 연락하여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공장이 건립된 곳은 금왕읍에서 통행이 가장 많은 금왕-음성간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주민 누구나 공장건립을 알고 있고 행정공무원들도 잘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관계기관에서 지도단속 한번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음성군 건축관계자는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철근 자재 등을 쌓어놓은 노천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은 금왕지역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물인지 잘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공장건물이 건립되기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지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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