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건…판례홍보 대비책 필요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사한 판례를 정리, 홍보하는 등 이에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던 지자체 상대 소송건수가 최근 4~5년 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자체가 패소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소송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올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접수된 건수(13건)가 지난해 1년의 접수건수에 이르는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최근 소송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승소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ㆍ조정 등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충북도및 타 시ㆍ도의 소송결과 등을 포함한 유사사례를 정리해 소송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지난 98년 6월 옥천군 금강유원지 휴게소 도로에서 발생한 실족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조물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충북도에 제기된 5억2천만원이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도는 하천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97년 8건에서 98년 13건, 99년 8건, 2000년 13건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96년이전에 한건도 제기된 적이 없던 하천및 지방도로 관리와 관련된 소송도 96년 1건, 97년 1건, 98년 6건, 99년 1건, 2000년 8건, 올 상반기 4건등으로 가파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송증가에 비해 지자체의 패소비율은 크게 낮아져 지난 95년 43%에서 96년 17%, 97년 20%, 98년 7.1%, 99년 11%, 2000년 14%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17건, 99년 10건, 2000년 8건이 접수됐던 행정소송도 2000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도가 승소했다.
 한편 현재 계류중(소송진행)인 도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15건, 하천ㆍ도로 관련 9건등 민사소송 19건으로 모두 34건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 보급등으로 법률지식이 일반화되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금강유원지 소송에서 보듯 무리한 소송 또한 많다』며 『이번 소송이 이런 사례의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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