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행정규제 정비가 완료돼 주민생활 불편과 부담이 개선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제 3차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4건의 규제사무를 추가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2백85건의 규제사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지난 98년부터 2백24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9년부터 제1·2차 규제개혁의원회를 거치면서 영동군청출입자통제규정 등 폐지1백20건과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등 완화 61건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존치 1백5건으로 모두 2백87건을 정비했다.

 군관계자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비교하여 완화함이 바람직한 규제는 완화시키고 공익과 사회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는 존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잔존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민본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법규정비와 함께 행정실무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공부와 행정정보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증명 서류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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