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최초 … 年 5천410톤 온실가스 감축·소나무 195만주 심는 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에 건설중인 정부청사, 국립도서관 등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증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UN등록을 신청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대적 낮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이행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감축 수단이다.

행복청의 CDM 사업 대상은 정부청사(1단계), 복합커뮤니티센터(1-2, 4, 5, 첫마을), 국립도서관으로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508kw), 태양열(688㎡), 지열(1만5천217kw)이며 이산화탄소 예상감축량은 5천410톤/년이다.

행복청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CDM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추진 당시 행복도시 건설 사업 중 설계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에 한해 CDM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청사 등 6개의 공공건물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CDM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CDM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행복청이 공공건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강한 추진 의지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CDM사업이 UN CDM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모니터링, 온실가스 저감실적 검증 등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행복청은 연간 5천41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소나무 195만여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며 소나타 차량(2천cc, 자동변속)으로 서울~부산간을 2만7천여회 왕복 운행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해 10년간 6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익규 /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