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시대표, 부지 매매계약 무효소송 제기

속보=증평읍 사곡리와 용강리 주민들이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벌이고 있는 증평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 반대 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증평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연성호)는 1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3월 12일부터 7월13일까지 증평군청과 군의회, 여성회관 등에서 124일 동안 전개했던 반대 집회를 이날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성호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중종 소유인 사곡리 347-1 일대 자원화시설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종중회의도 열지 않고 회의 서류를 조작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2일 종중 임시대표인 연영희 씨가 청주법원에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농성을 잠정 중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연 위원장은 "법원에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연영희 임시대표는 종중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종중 회의 참석자 명단에 2년 전에 사망한 종원 2명의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는 등 회의 서류가 위조됐다"며 "따라서 자원화시설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도 12일 증평군에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총회 결의도 받지 않고 매매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승소가 확실하다"며 "자원화시설을 허가하고 국비를 들여 건립 공사를 강행하면 막대한 국고 손실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 시행자인 증평광역친환경농업법인(이하 법인)이 주민 의사에 반해 자원화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대 농성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군에 신청한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토지를 매각한 종중 대표와 총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증평군은 지난 12일 전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6천650㎡ 규모의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앞서 법인은 증평군이 민원 등을 이유로 자원화시설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승소했다. 한기현 /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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