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의 농,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천, 단양출장소(소장 최재원)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 농, 축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농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사법경찰관 4명을 포함한 5개 상설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7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2개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않은 39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 15건 보다 1백15% 증가한 32건이 적발돼 최근 수입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워 허위표시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점을 이용,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제일 많았으며, 국산 삼겹살과 수입 삼겹살을 혼합해 판매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표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삼겹살 등 축산물 위반업소가 14건이며, 들기름, 청국장, 잣 등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소가 8군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39건중 고사리 등 채소류가 10건, 참깨 등 일반농산물이 13건, 청국장 등 가공품 10건, 축산물 3건, 버섯류 3건이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천, 단양출장소 한균석씨는『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삼겹살 등 수입 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다음주 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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