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인 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된 40대가 유치장에서도 자해를 그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입감된 지 두시간에 만에 숨진 일이 발생해 경찰의 유치인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임을 이유로 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긴급체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만취된 상태로 손을 다친 피의자에 대해 적절한 안정이나 응급조치없이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안하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20일 새벽 3시쯤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청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이모씨(47ㆍ노동ㆍ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D여인숙)가 쇠창살에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밤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D여인숙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뒤 20일 새벽 2시쯤 주인 김모씨(74)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맨손으로 여인숙 현관 유리창을 깨고 김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이씨는 새벽 2시 55분쯤 청주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연행된뒤 술에 만취돼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조차 없는 상태에서 10분 뒤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치장 근무를 했던 남모경사는 『술에 취한 이씨가 입감 직후부터 1시간여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다른 유치인들의 항의가 빗발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었다』면서 『잠시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 이씨를 살펴보니 맥박이 약해져 새벽 5시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숨지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중부분소 부검실에서 부검을 실시해 이씨가 관상동맥 주행이상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모 의사는 『이씨의 간 크기가 정상인의 1.5배나 되는 등 간경화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관상동맥이 거꾸로 되어 있는 등 극도로 흥분하거나 술에 만취할 경우 급사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유치장, 형사계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령 등 직원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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