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호수의 메아리] 만 17세 이상 신청기간 1년 경과시 과태료

학생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고 있나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서인지 우리 주민센터에도 신규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방문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 문제로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았을텐데 방학기간을 이용해 신규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기간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동안 학업 관계로 발급 신청을 미뤄오셨던 분들 이번 방학기간을 이용해 윤이 나는 신규주민등록증을 받아보세요.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비롯해 성년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기준이 19세인데 어째서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면 만들까 궁금했던 분들 계시죠?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준을 만 17세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지문이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만17세 정도에 지문형태가 완성됩니다. 고로 성인의 생체지문을 갖게 된 때에 국가가 인증하는 최초의 신분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주민등록 전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이곳 블로그를 통해 때에 상관없이 질문 남겨주세요. 늘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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