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년간 27건 적발 조치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관련 처벌규정이 미미해 농민들의 불법 농지 전용이 근절되지 않아 농지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천군이 최근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 농지불법전용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간 농지불법 전용 단속건수는 모두 27건, 면적은 3만2천4백46㎡에 이르고 있다.
 군은 적발된 농지불법 전용사례 27건중 중 21건(1만9천7백42㎡)은 원상복구조치 했으며 4건(1만4백㎡)은 고발, 2건(2천3백4㎡)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지난 5월9일부터 11일까지 농림부 주관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에만 불법농지전용 20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완료 14건, 고발 3건, 성실경작 지시 1건, 원상복구 명령 2건 등 조치했다.
 이들 불법농지전용 사례는 대부분 농민들이 농지전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전용했거나 당초 농지전용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눈가림식 복구로 인한 해마다 불법 농지전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후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라며『앞으로 불법 농지발생시 농지법 제 59조 처벌규정(고발조치)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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