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업무연락건」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치의 계절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순수한 일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칫 정치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며 원칙』이라고 강조.
 이지사는 또 『이번 언론에 보도된 문건도 내가 해외출장중 발생된 일이라 하더라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끝을 고쳐매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는 속담을 거울삼아 순수한 업무적 성격이라도 선거와 관련,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삼가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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