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9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세종보 주변 상하류 양안 1㎞미터 이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 이후 친수여건 개선으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친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정하게 됐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시설물의 훼손방지,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친수활동을 최소한으로 규제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금강의 현재 수질등급은 4등급으로 하천내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할 경우 부영양화 현상 방지 등 하천오염이 크게 줄어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수질보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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