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와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에 벌인다.
시는 현재 체납액이 58억원으로 이 중 15%인 9억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납부고지서만으로 납부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납부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져 당장 돈이 없더라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피할 수 있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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