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을 기준일로 조사 및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총 4천260필지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 산정했다.

시는 산정된 지가에 대해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친 후 오는 3∼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열람방법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또는 시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및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세종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방침이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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