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실적 세분화해 점수부여 10점 만점기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8월 31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제정을 위해 수차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승진 선택가산점제의 주요 내용은 ▶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교육실습 협력학교 근무경력, ▶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 ▶ 학생 생활지도와 학력신장에 기여한 중등 담임교사 및 고등학교에 근무한 교감 ·교사 경력,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교육역량강화연수 이수실적 등을 세분화해 각각 점수를 부여토록하고 그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력제고 가산점부여 연구대회인 생활지도실천사례연구대회, 올리사랑운동실천사례연구대회, 컨설팅장학실천사례연구대회, 특성화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입상자에게 1등급 0.30점, 2등급 0.25점, 3등급 0.20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고,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교원(2012.7.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관할구역 소재지 학교에 소속된 교원)에 대한 선택가산점 평정은 2012년 12월 31일 평정에 한해 2012년6월30일 현재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출범 당시교원의 선택가산점은 소속교육청에서 취득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환산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13~2017) 매년 20%씩 축소 반영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선택가산점 평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산점 평정규정에 의한 취득점수와 출범전 소속된 교육청에서 기 취득한 선택가산점의 연도별 환산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시교육청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기준은 세종시 교육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원역량강화연수 실적과 세종시 역점과제를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포함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과 스마트교육을 추구하는 세종교육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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