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출장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A공무원은 지난 31일 태풍으로 인한 지역내 쓰레기 수거 및 담당마을 피해 조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장 목적으로 출장을 나갔다.

하지만 B통신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A공무원은 작심하고 출장목적에 따라 담당마을 쓰레기 수거 및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세종시 소재 골프장에서 오후 1시쯤 골프동호인들과 오후 5시30분까지 운동한 것”으로 보도했다.

뉴시스 취재결과 A공무원의 주장은 “그 날에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골프동호인 총무를 맡고 있어 조를 편성해 주느라고 골프장에 있었다”며 “골프를 친 것은 아니고 클럽하우스에 있는 것을 보고 골프를 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B기자의 보도를 반박했다.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이유야 어쨌든 출장목적에 벗어나면 여비지출에 대한 횡령부분이 있다" 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허위출장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해당 공무원의 행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제9조(출장공무원) 1항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때에 도의를 넘어선 시의 인사권이 도마에 올라 공직사회가 술렁이더니 이번엔 시 공무원의 출장체계에 헛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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