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준 변호사 등 17명 … 공정성·전문성 제고

세종시는 12일 곽노준 변호사 외 10명(김영호·안병진, 유유희·정훈진·김충식·김은주·선진혜·최우미·이영란·이재덕 등)의 변호사와 이은희·윤종행·표시열 교수 등 3명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내부위원으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등 3명을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대상별로 법조계 11명(64.7%), 학계 3명(17.65%), 공무원 3명(17.65%) 등이며 여성위원 6명(35%)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세종시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한다.

소청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의 징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청심사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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