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시서 상담
이날 상담은 출입국, 교육,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총 4개 분야에서 4명이 상담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상담 내용은 ▶출입국 체류(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및 절차, 간이귀화, 중도입국자녀 및 친인척초청 등) ▶고용허가제(특별 한국어 시험제도 재고용 근로기준법 등) ▶교육(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진학, 학비지원 등)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국제결혼 각종안내, 통역?번역 등 ▶취업교육 및 연계 등이다.
한편 시는 상담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종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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