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4개 수당 신설 年 25억 지급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나가는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고용안정, 사기진작,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10만원이던 것을 월 5만~13만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보조비 월 6만원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각각 신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와같은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개선 등은 세종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addpark@jbnews.com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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