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3단독 위현석 판사는 1일 법원의 경매과정에 참가해 브로커 노릇을 한 신모(51·부동산 중개업·청주시 상당구 용암동)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백95만원을 내렸다.
 위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은 법제도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무지의 소산인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입찰가액과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경매입찰을 대리해준 뒤 경락금액과 매도금액 차액의 10%인 1백65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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