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조장 내지 묵인해놓고 차후에 민원이 제기되자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김 피고인에게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3월 하순께 농업진흥지역안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논의 일부인 2백37㎡에 콘크리트 바닥과 맨홀등이 설치되어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흙으로 덮어 보이지않게 한 후 보은군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