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개량에 도움을 주게 됐다.
 제천시에 따르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1백㎡ 이하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할시 지금까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만 융자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노후주택개량 활성화 지침이 전환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대상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20년 이상된 주택을 개량할 경우 누구나 융자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주택의 경우 신축시 최고 4천만원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외 개량은 2천만원까지 융자 받을수 있으며, 이자는 원리 5.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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