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경로당 3천1백92개소중 거실확보나 휴게실, 화장실 등 일정 시설기준을 구비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 경로당으로 지정되며 도내는 총 2천7백59개소에 달한다.
이같은 국·도비 지원 경로당에는 개소당 연간 운영비 52만8천원, 난방비 25만원등 총77만8천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아직껏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대상 2천7백59개소중 15.7%인 4백33개소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설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동절기를 앞두고 이들 시설에 지원해야 하는 3억3천6백87만4천원(도비 50%, 시·군비 50%)에 대한 조기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확보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