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위원장(음성2)은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유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메뉴얼(안)을 보면 총 62개 시책, 2백57개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도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수 있지만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평가로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위원장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2001년 1월8일 법률 제6347호와 시행령은 2001년 4월30일 대통령령 제17220호로 제정돼 금년 5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부 업무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위원장은 『이를 시행하면서 공직자들은 야근과 특근, 평가반 의전, 접대등으로 본연의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실정』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 지방의회도 시·도의장협의회등과 연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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