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있다고 돈 더 내나' 형평성 어긋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새 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쯤 입법예고한 뒤 12월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대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월 1천1백원∼7천7백원까지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데다 자동차 보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위한 편법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전혀 무관한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이미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시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그칠줄 모르고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침」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건강보험적자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모씨(40·청주시 흥덕구 개신동)는 『재산이 많아 보험료를 더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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