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보통 교부세가 내년부터 10% 정도 상향 지원된다.
 6일 충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보통 교부세를 금년 30%서 내년 40%로 올리기로 했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 주민자치센터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에는 도내 1곳당 4백5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6백만원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지원 내역은 청주 28곳 1억6천8백만원, 충주 13곳 7천8백만원, 제천 10곳 6천만원, 단양 2곳 1천2백만원 등이다.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군 등은 각 1곳에 6백만원이 공통적으로 지원된다.
 이 경우 도내 각 시군은 전체 3천6백만원의 자치센터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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