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의 … 대전 1만2천원 오송 2만5천원으로 낮아질 듯

KTX 오송역∼세종시 첫마을∼대전 유성구 구간을 오가는 택시 요금이 합의요금이 아닌 미터 요금이 적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충북도, 세종시, 대전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전 유성은 12일부터, 충북 오송은 19일부터 세종시를 운행하는 택시에 미터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전유성, 정부세종청사, 오송역 등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을 지정해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간판은 대전 2곳(반석역, 노은역), 세종 3곳(첫마을아파트 1, 정부세종청사 2), 충북 오송 1곳(KTX오송역)에 설치되며, 도시미관을 고려해 규격, 디자인, 색체 등을 통일키로 했다.



그동안 행복도시건설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시내버스 및 BRT도로 개통에 따른 바이모달트램 운행, 주말 간선급행버스 도입 등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관할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의요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한 합의요금은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목적지를 운행할때 암암리에 이뤄져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애로가 적잖았다.

이번 택시 미터요금 적용에 따라 대전 반석역과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기존 합의요금이 각각 2만원, 3만5천원이던 것이 1만2천원, 2만5원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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