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1조 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점검은 ▶소방차량의 관리상태 ▶개인 보호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상태 ▶소방장비 조작능력 및 숙달 여부 ▶체인 등 월동장구 보유 상태 ▶구급장비 및 약품 관리 상태 등 8개 분야 15개 항목이다.
김수환 예산장비담당은 "소방활동의 필수품인 소방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보다 좋은 소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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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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