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1일부터 시행

세종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가 시행된다.

24일 시는 "예금압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달 1일부터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을 추적해 징수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전국 거래은행을 일괄적으로 확인, 예금압류·추심 등 관련 서류의 송달 및 송수신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압류는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요청하고 확인, 압류·추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미리 예금을 인출해 채권회수에 문제가 있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내달초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 세정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신축 및 인구유입으로 과세물건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징수방법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적극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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