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라이트 비춘뒤 공기총 쏜 40대 검거 … 특단대책 절실

불법 수렵꾼이 쏜 산탄에 의해 훈련중인 군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군 당국과 경찰은 발생 3일째인 28일 용의자 A(40)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야산에서 2012년 호국훈련을 하던 이모(21) 상병이 수렵꾼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총 산탄에 왼쪽 어깨부분에 맞고 대전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상병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28일 오전 퇴원했다.

이날 사고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북 중부권 등지에서 펼쳐지는 호국훈련에 참가한 이 상병이 정모(21) 상병과 함께 2인 1조로 매복을 하던 중 발생했다.

부대 관계자는 "산 아래 전방 60여m지점에서 SUV 차량이 다가와 산 쪽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수 발의 공기총을 쏜 뒤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훈련을 마치고 귀대한 뒤 군복에 구멍이 나고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다음 날 오전 대전 국군병원에서 어깨 부분에 박힌 산탄 1발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은 밀렵꾼이 군 부대가 매복훈련을 실시중인 사실을 모르고 오인 사격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시간대 주변 도로의 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 수사를 벌여 용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성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산짐승인줄 알고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 수렵꾼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본격 수렵철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부터는 이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수렵장도 아닌 군부대 훈련구역에 들어와 훈련을 받던 군인을 향해 산탄총을 발사해 불법 수렵에 따른 피해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충북도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식 밀도 조절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4개월간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을 광역수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렵 허가를 받은 인원도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 도내에서는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3건 등 모두 11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 한기현·윤우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