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는 낚시터에서 귀가하던 중 산 중턱에서 불빛이 보이고 부스럭 소리가 나자 산짐승으로 오인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차 안에 보관 중인 공기총(5.0㎜) 3발을 발사해 이 중 한발을 이 상병의 왼쪽 흉부에 맞힌 혐의다.
경찰은 육군헌병과 공조해 사건 발생 즉시 경찰관을 비상 소집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 도로의 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여 28일 오후 1시께 금왕읍 도청리 도로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을 향해 공기총을 쏜 사실은 시인했으나 훈련 중인 군인이 총을 맞아 다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현 / 음성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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