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명 인감증명서 받아 5억6천만원 편취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서류를 받은 뒤 대부업체에 제출, 수십명의 대출금 수억원을 가로챈 A(3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송씨로부터 휴대폰 71대와 신용카드 56개, 금융보안카드 76개, 통장 19개, 대출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께 대출을 해달라며 자신에게 건넨 B(50)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대부업체에 제출, B씨 명의로 대출금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72차례에 걸쳐 43명으로부터 5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부업자인 A씨는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을 해달라'며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거나 대출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한 뒤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난 24일 청주 모 만화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돼는 경기침체에 편승해 서민들을 울리는 대출사기를 막기위해수사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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